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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씨(58)가 장윤정 소속사 인우 프로덕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장윤정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장윤정의 모친 육씨가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딸의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측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 따르면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육씨는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육씨는 지난 2007년 4월 장윤정 소속사 대표에게 빌려준 7억 원뿐 아니라 홍 대표의 부탁에 따라 아들 장경영 씨가 홍 대표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윤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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