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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박상민 부부의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산을 박상민 85%, 아내 한 씨는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한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 1부는 "재산을 박상민 75%, 한 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또 법원은 판결과는 별개로 박상민이 한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에 대해 양측이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이 내용에 박상민과 한 씨 측에 판결문이 송부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0년 3월 시작된 박상민과 한 씨의 이혼 소송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두 사람은 2007년 결혼했지만 2009년 12월부터 별거했으며 박상민은 이후 2010년 3월 이혼소송을 내며 사건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박상민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재산의 일부를 되찾게 됐다.
[배우 박상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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