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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김이경 판사)은 30일 가수 현진영의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며 "현재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진영은 현재 연예계 활동이 전무한 상황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사실상 채무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관계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진영의 재산을 조사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현진영에 대한 면책 여부는 채권 배분 이후 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총 4억 원 규모다.
[가수 현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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