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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전 소속사에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던 가수 박효신이 혐의를 벗었다.
1일 박효신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달 27일 피소 당한 혐의와 관련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효신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청산했다"고 밝히며 "이로써 박효신은 모든 법적 부담을 덜고 앞으로 음악활동과 뮤지컬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고, 용산경찰서 측은 최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 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지만 부결돼 채무 청산에 실패했다.
이후 박효신은 소속사 측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총 33억여원의 채무액을 공탁하며 채무를 변제했다.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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