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중국에 진출해 내리 3년째 공포영화 '필선' 시리즈를 연출하고 있는 한국 안병기 감독 측에게 중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필선경혼3' 제작측은 안병기 감독의 세번째 공포영화 '필선(筆仙)3’ 제작측에 인민폐 50만위안을 배상하고 매체에 공개 사과를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중국 동방(東方)망 등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병기 감독이 중국에서 연출하는 '분신사바' 시리즈 '필선3' 측은 지난 5월 5일 '부정당한 경쟁'이 물의를 빚자 아류작 '필선경혼3' 출품 측을 중국 법원에 고소했으며 이같은 판결이 지난 1일 나온 것.
안병기 감독은 이번 법원의 판시에 대해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중국영화의 발전에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하고 연출자가 보다 좋은 영화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소감을 매체에 밝혔다.
안병기 감독의 '필선3'는 오는 4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하며, 이에 앞서 중국 베이징택서영업과 선전택서영업 측에서 '필선경혼3'라는 유사명으로 지난 4월 영화를 중국내에 출품해 침권 물의를 일으켰다.
안병기 감독의 '필선' 시리즈는 중국에서 호평을 받으며 지난 2012년과 2013년 중국 여름방학 개봉에서 각각 6100만 위안과 8200만 위안의 높은 흥행수익을 올렸으며 제3편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안병기 감독. 사진=미로비젼 제공]
강지윤 기자 lepom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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