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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디자이너 박 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 1심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두사람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 소속사 큐브DC 측이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큐브DC 측은 이날 마이데일리에 "법원을 통해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된 상황인 만큼 (항소 건과 관련해) 대응가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큐브DC 측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선고의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피고가 부모님 연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던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어 온 바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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