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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저스틴 비버(20)가 옆집에 계란 던졌다가 8천만원의 벌금을 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외 가십사이트 오렌지뉴스, US위클리 등 외신은 비버가 캘리포니아 이웃집에 계란을 던진 죄로 법원으로터 손해배상으로 8만900 달러(약 8190만원), 그리고 분노조절 모임에 출석하도록 명령받았다고 10일 보도했다.
캐나다 출신 비버는 경범죄로 인한 공고기물 파손 혐의를 유죄 인정했으며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또 피해자 옆집과 그 가족으로부터 2년간 접근 금지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지난 1월 비버는 이웃집 담 넘어로 달걀 20 여개를 투척, 피해를 당한 이웃집이 911 신고해 그동안 조사를 받았다.
[저스틴 비버. 사진출처 = 저스틴 비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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