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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 A씨와의 초상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백지영이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지영의 사진, 동영상과 함께 지방흡입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다. 이에 백지영은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 A씨가 게재한 사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수 백지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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