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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사망한 대학 교수의 사진을 자사 신문의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 의약매체가 해당 학자의 딸에 의해 법원에 다시 피소됐다.
17일 중국신문망,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의약양생보건보(醫藥養生保健報)는 최근 전 베이징(北京)대학 중문과 김개성(金開誠.진카이청) 교수의 사진을 자사의 '모 청력감퇴 치료 약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 김씨의 딸로부터 피소돼 현재 법원의 상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중국 언론은 '의약양생보건보'가 지난해 1월 4일 '이(李) 교수'라는 명칭으로 김씨의 사진을 제16면에 싣고 "이 교수는 말한다. 일생동안 이 병만은 치료하자. 3개월이면 귀가 울리는 병이 멈춘다"는 등 약품 광고 문구룰 삽입해 배포한 혐의로 김씨 측에 피소됐다고 전했다.
김씨의 딸은 당시 보건보 측에 손배 15만위안(약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반면 보건보 측은 "김씨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원고에 폐를 끼치지 않은만큼 손배 요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손배액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요구했고 당시 법원은 "피고가 김씨의 초상권을 침해했고 진실한 성명을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하며 1심에서 1만위안(약170만원)의 손배를 판결했으나 김씨의 딸이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최근 상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10만위안(약1,7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소를 법원에 다시 제기해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문예심리학과 초사(楚辭), 서예, 희곡 등을 평생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고 김개성 교수는 지난 2008년 12월에 지병으로 사망했으며 의학과 관련없이 일생동안 문학 연구에 힘쏟았다.
남소현 기자 nsh12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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