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후반기부터 시행될 심판 합의판정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KBO는 22일부터 심판합의판정제도(이하 합의판정)를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판정은 KBO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시범경기, 정규시즌, 올스타전, 포스트시즌)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이 요청할 경우 TV 중계화면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단, 중계화면에 노출되지 않은 플레이나 중계 미편정 경기, 방송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판의 최초 판정을 최종으로 하며, 감독은 심판 팀장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합의판정 대상은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몸에 맞는 공 등 5가지다. 합의 판정으로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추가요청은 불가능하며, 판정이 반복될 경우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합의 판정은 감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부재 시 감독대행) 이닝 도중일 경우 심판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합의 판정에는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총 4명이 참여한다.
[KBO 심판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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