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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에이미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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