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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대한체육회 및 56개 경기단체연합회 일동은 30일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체육의 성과는 체육을 사랑하는 국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한다'라면서 '최근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 수입이 대폭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체육진흥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체육 기금은 경기력 향상지원, 후보선수 육성, 동계스포츠육성, 국가대표 선수 양성, 시도 전문체육 지원, 체육인 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금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체육인 복지와 전문체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레저세 10%가 부과된다면 연평균 4054억원의 기금 감소로 향후 5년간 2조 268억원의 체육기금 감소와 함께 체육기금 44% 수준의 대폭 삭감으로 향후 확대되어야 할 전문체육 진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안전행정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착실히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낙담시키고 사기를 꺾는 반 체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대한체육회와 모든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 지도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로 성명서를 마쳤다.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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