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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에 대한 또 다른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성형수술을 맡은 원장 최모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모씨기 지난 3월 이를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
이에 경찰은 에이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 프로포폴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6월 졸피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넘겨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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