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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디자이너 박모씨(60)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섰다.
19일 소속사 큐브DC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의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입장을 바꿔 증인으로 출석했다.
관계자는 "박 씨가 지난달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비의 건물에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아 강렬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자 출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1심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큐브DC 측은 "법원을 통해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된 상황인 만큼 (항소 건과 관련해) 대응가치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박 씨에 대한 처벌 촉구를 강력히 했다.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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