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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법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권 모 씨와 에이미에 대한 심문 과정을 마친 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에이미가) 졸피뎀을 불법 투약했지만 자백을 했고, 우울증으로 인해 졸피뎀을 꾸준히 처방 받아온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1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에이미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권씨에게 먼저 연락해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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