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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법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가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권 모 씨와 에이미에 대한 심문으로 진행됐다.
심문 후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에이미가) 졸피뎀을 불법 투약했지만 자백을 했고, 우울증으로 인해 졸피뎀을 꾸준히 처방 받아온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에이미는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몰랐다"며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일자는 권모씨의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에이미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권씨에게 먼저 연락해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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