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관상'의 제작사가 KBS와 KBS미디어를 상대로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은 "최근 드라마 '왕의 얼굴'의 편성을 확정한 KBS와 '왕의 얼굴'의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주피터필름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피터필름 측은 "2012년 당시 KBS 및 KBS 미디어는 '관상'의 저작권자인 주피터필름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을 인지하여 주피터필름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현재 당시의 동일한 제작진이 동일한 내용의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부정경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및 KBS미디어가 드라마 '왕의 얼굴'을 통해 영화 '관상' 및 '소설 관상'이 이뤄낸 부가가치를 불법적으로 가로챈다면, 주피터필름은 부득이하게 KBS 및 KBS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KBS 및 KBS미디어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저해하는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한편 드라마 '왕의 얼굴'은 임진왜란 때문에 얼떨결에 세자가 된 광해군이 유일한 무기인 관상 하나만으로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린다.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의 이향희 작가와 KBS 2TV '각시탈' 윤성식 PD가 의기투합했으며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께 방송될 예정이다.
[영화 '관상' 포스터. 사진 = 쇼박스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