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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29일 오전 진행된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여성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용석에 대해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욕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용석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란 발언을 해 여성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용석은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 기사를 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용석 전 국회의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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