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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법원 측이 서세원에게 서정희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03호 조정실에서는 서세원의 폭행 혐의 심리가 진행됐다. 서정희는 지난달 2일 남편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세원, 서정희가 불참한 가운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서세원에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또 이날 심리 절차 이후 임시보호명령이 6개월 연장됐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1982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서정희와 서세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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