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스마트폰 동영상을 미끼로 50억 원을 요구한 20대 여성 2명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3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다 체포된 20대 여성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 중 제작진을 만난 임방글 변호사는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며 입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이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 데 50억 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임방글 변호사.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