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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KBS가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동관 358호 법정에서 영화 '관상'과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주피터필름 변호인 측은 '관상'의 드라마화 협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KBS는 그러나 해당 녹취록에 대해 "주피터필름 측과 KBS 관계자 사이의 대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KBS는 "주피터 측의 제안을 KBS 측에 전달하고, KBS 측의 답변을 전해준 제3자(주피터필름과 일체의 고용관계가 없는 드라마제작사 직원)와 주피터필름과의 녹취록일 뿐이다. 이 제3자를 영화 '관상'의 관계자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KBS 관계자는 주피터 측의 어느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다. 주피터필름 측의 누군가가 KBS나 KBS미디어의 관계자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그 관계자의 현장부재 증명이라도 해서 주피터필름 측의 거짓 주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드라마 기획안을 건넸다"는 주피터필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KBS는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KBS는 "영화 '관상'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을 위의 녹취록에 나오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주피터필름이 KBS 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했다는 드라마 기획안을 KBS 관계자가 받은 적이 없다. 주피터필름의 소송 증거자료에 있는 기획안이라는 것은 영화 '관상'의 인물과 줄거리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준의 문건을 '드라마 기획안'이라면서 마치 주피터필름과 KBS미디어 간에 드라마 제작 혐ㅂ의가 주체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드라마 제작의 기본 요건조차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는 주피터필름 측에 드라마 제작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피터필름은 영화 '관상'의 드라마 제작을 함께 논의하던 중 KBS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왕의 얼굴'을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BS는 영화 '관상'의 드라마 제작 제안에 대해 불가하다는 거절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다만 2012년 당시는 관상 관련 만화의 인기가 높았고, 타 제작사의 드라마도 준비되는 등 관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기에 KBS미디어는 관상을 소재로 한 새로운 드라마를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다시 한 번 주피터필름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부인했다. KBS는 "드라마 '왕의 얼굴'은 영화 '관상'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기획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주피터필름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미 KBS는 주피터필름의 주장을 반박하는 충분한 답변 자죠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KBS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처럼 '드라마 기획안을 받았다'거나 '주피터필름 측과 KBS 관계자가 한 자리에서 대면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향후 주피터 필름 측의 일방적 주장을 확대 해석하거나 기정사실화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허위 사실을 근거로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왕의 얼굴' 편성을 확정한 KBS와 이 드라마 제작사 KBS미디어를 상대로 주피터필름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피터필름 측은 "2012년 주피터필름이 접촉했던 당시 협상이 결렬됐던 팀 그대로 제작진이 꾸려져 영화 '관상'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KBS와 주피터필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의 향방에 대중과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영화 '왕의 얼굴' 포스터. 사진 = 쇼박스 제공]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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