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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전양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전양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른자쇼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회장의 계열사에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전양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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