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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그룹 비스트 용준형의 발언으로 촉발된 전 소속사 대표와 KBS간의 분쟁이 결국 지리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KBS와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16일과 17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KBS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는 "KBS 2TV '연예가중계'를 통해 반론 보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에 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앞서 용준형은 2012년 2월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관련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지 않나. 10년짜리 계약을 했다. (당시 소속사가) 약속했던 것도 안 지켜지고 방송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또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사장님이 있는 술집으로 나를 불렀다. 나에게 깬 병을 대고 나에게 '할래 말래'라고 하더라. 어린 나이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속소로 와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숙소를 빠져나왔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도 한차례 더 방송됐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7월 용준형의 발언을 문제삼아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28일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준형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이후 용준형을 다시 위증죄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2년여를 끌어온 김씨와 KBS간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되면서 양측 법적 분쟁은 장기화 할 전망이다.
[비스트 용준형. 사진 = 마이데일리 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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