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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이혼 소송 중인 MBC 김주하(41) 기자가 남편 강 씨(43)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김주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각서에는 강 씨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2009년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돼있었다.
하지만 강 씨는 김주하에게 해당 약속을 지급하지 않은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서로의 사이가 더욱 악화되자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냈다. 또 올해 4월에는 각서 약정금을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각서는 다짐의 의미에 불과하다"라며 각서의 효력 무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지급할 돈의 내역이 구체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볼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라며 김주하의 편을 들었다.
한편 김주하 기자는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MBC 김주하 기자. 사진 = MBC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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