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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졸피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아 왔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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