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와 관련한 친자 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차노아는 차승원의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일반인 남성 조 모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 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이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 만나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지만 차승원이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상황. 지난 1일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씨는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하며 차노아가 차승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차승원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고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차승원은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사과하고 사죄의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차노아가 미성년자 폭행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에도 자신의 미투데이에 “배우 차승원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먼저 가슴 깊이 사죄드립니다. 모든 진위 여부를 떠나 현재의 논란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통탄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차승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