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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그룹 빅뱅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승리는 당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승리가 몰던 포르셰가 강변북로 규정속도인 시속 80km넘어 시속 100km에서 110km사이로 주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승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통보했다. YG 측은 정확한 경찰 출석 일정을 통보 받는대로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2일 오전 3시34분께 승리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부이촌동 신동아 아파트 앞에서 벤츠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승리와 앞 차에 타고 있던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승리는 사고 후 바로 조사를 받지 않고 간에 경미한 출혈이 있다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최근 퇴원했다가 고열 증세에 시달려 재입원했다.
[승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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