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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가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일단락 됐다.
8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차승원 친부 소송 논란에 대해 다뤘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한 조모씨는 지난 7월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은숙 변호사는 "1억 100만원이라고 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합의부로 사건을 유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며 "소가가 1억원을 넘으면 합의부로 재판이 배당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부란 소송 금액이 많거나 어려운 사건일수록 판사 1명이 혼자 결론을 내기보다 3명 이상의 법관이 합의해 판결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 재판 제도를 말한다.
이어 "일반적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해 세간의 주목을 끌자는 이런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조 씨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차승원 친부 논란. 사진 = SBS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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