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며 차승원 부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조 씨가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도 일단락 됐다.
앞서 조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 씨는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하며 차노아가 차승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차승원 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차승원. 사진 = 마이데이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