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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덕배(55)를 구속 기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3차례, 1차례씩 건네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덕배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4차례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조덕배는 지난 1985년 1집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조덕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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