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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8)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대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법원을 나서던 송대관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내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나에게까지 이런 일들이 번져왔는데 나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가 공연,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추스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대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엔 지난해 6월 경매에 내 놓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회생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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