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승무원 가운데 3명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선고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선장은 현재 수색이 진행중인 실종자 10명을 포한해 총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샀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경찰 조사 당시 모습. 사진 = S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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