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군 법원이 윤 모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형을 선고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이모 병장 등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에 함께 가담한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겐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간부로서 가혹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유 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당초 군 검찰 측은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각종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윤 일병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잠을 못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일병 사건 보도 화면. 사진 = JT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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