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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국립과학수사원이 오는 11월 1일 고(故)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다.
국과수는 이날 송파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부검을 실시한다. 고 신해철의 아내인 윤원희 씨가 고인의 수술을 담당한 S병원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부검이 결정됐다.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인만큼 신해철에 대한 부검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의료 기록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최장 50일 가까이 소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당초 신해철의 유족은 예정대로 장례 절차를 소화하려 했으나,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으로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장 절차가 중단됐으며, 납골당도 당분간 유해가 없는 상태로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향년 46세. 유족으로는 아내 윤원희 씨와 1남1녀가 있다.
31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신해철의 영결식과 발인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 신해철 발인식.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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