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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아내 서정희(51)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58)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정희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정희는 지난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정희와 서세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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