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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 측이 고인의 부검 결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S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4일 오전 마이데일리에 “부검 결과 내용으로 S병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병원 측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 외부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과실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부인했다.
최영식 서울 과학수사연구소장은 지난 3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신해철 시신 부검결과 브리핑을 갖고 횡경막 좌측 심낭에서 0.3cm 가량의 천공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부검 결과 신해철의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가 끝나야 천공의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의인성(인위적으로 생긴)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병원의 의료 사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 상황. 그러나 S 병원 법률 대리인은 “병원 측의 수술 및 치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해철의 시신은 3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을 마치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시신은 오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S병원을 압수수색, 의무기록과 진료 차트 등을 압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S병원 원장 K씨에 대한 경찰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입수한 자료들과 종합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고 신해철 발인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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