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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측이 수술 동영상 발견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해철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7일 마이데일리에 "수술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찰 측에서 결론 내렸지만 부검 결과,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자료들이 진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 측은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과 6일 S병원 병상 간호사 3명과 수술 간호사 1명, 유족 측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7일 오후에는 신해철의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1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K 원장은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됐다.
[고 신해철 유골함.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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