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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중국의 전 작가 루쉰(魯迅)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자 측을 법원에 고소했던 원고 측에 패소 판결이 나왔다.
루쉰의 사진 114장을 루쉰의 전기 출판에 사용한 저자 황차오성(黃喬生)씨를 법원에 고소했던 루쉰 손자녀 측에 원고 패소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 중국 광저우일보(廣州日報) 등서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루쉰박물관 부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황차오성씨는 지난 해 7월 '루쉰상전(魯迅像傳)'이라는 전기를 중국 내에 출판했으며 전기 안에는 114장의 루쉰의 사진이 담겼다. 저자는 사진 밑에 설명을 다는 방식으로 루쉰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를 집필해 출판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저우링페이(周令飛), 저우이페이(周亦斐), 저우링이(周令一), 저우닝(周寧) 등 루쉰의 손자녀 4인은 지난 2월 "피고가 루쉰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루쉰상전'을 출판했다"며 "루쉰의 초상권과 루쉰 친인척의 민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피고를 법원에 고소했었다고 신문서 보도했다.
관할 법원인 상하이 황포구(黃浦區)법원은 이에 "'루쉰상전'은 독자들에게 루쉰을 소개하기 위함이고 사망한 이의 초상에 대한 합리적 사용에 속한다"고 전날 원고 측에 판시하고 "이 책의 출판으로 얻는 이윤 역시 직접적으로 루쉰의 초상 자체에서 나오는 상업 가치가 아닌만큼 '루쉰상전' 출판을 중지하고 7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중국 언론서 보도했다.
김태연 기자 chocola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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