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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법원이 가수 현진영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였다.
면책된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 원의 레슨비 등 반환 채권을 포함해 4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현진영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는다.
이와 관련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개인파산은 개인적인 일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30일 현진영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가수 현진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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