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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 물의에 직접 사과했다. 특히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적 없고 채혈 측정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홍철은 1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저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속사가 없는 관계로 기자들의 연락에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제가 '음주 측정을 강하게 거부, 경찰에 의해 강제 채혈을 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면서 노홍철은 "그러나 음주 측정 당시 경황이 없어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음주 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경찰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다. 더군다나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강하게 거부했다는 '실랑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설을 반박했다.
특히 호흡 측정이 아닌 채혈 검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현장에 있던 검문 중이던 경찰에게서 음주 측정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와 의논 끝에 채혈 검사를 제가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홍철은 "이 모든 것은 음주 운전을 한 저의 잘못임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질책과 처벌이라 하더라도 변명이나 부인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105%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 이상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백만~5백만 원을 선고 받게 된다.
경찰은 노홍철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방송인 노홍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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