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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서세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세원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서정희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정희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정희는 지난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왼쪽부터 서정희와 서세원. 사진 = 마이데일리 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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