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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中 언론 "쑨양, 징계 2년 받으면 2016년 올림픽 출전 못해"

시간2014-11-27 07:54:25 현경은 기자 hke1020@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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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쑨양 사태에 대한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국제법정에 상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중국 언론서도 주시하고 있다.

쑨양이 금지약물을 복용했지만 3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지난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의 대표로 선발돼 출전했고 검사결과가 6개월이 지난 11월 24일에야 공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으며 징계수위가 높게 내려질 경우 쑨양의 오는 2016년 올림픽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중국 시안 화상바오(華商報), 홍콩 싱파오(成報) 등서 27일 보도했다.

중국 화상보 등은 이번 쑨양 사건과 관련 "만약 쑨양이 금지 약물임을 모르고 복용한 것이었다고 해도 성질 자체와 시간 상으로부터 판단할 때 징계 3개월이라는 처벌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체육계 내부 인사를 인용해 전하고 "쑨양이 복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금지약물을 복용하면 징계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Organization) 측을 인용 "아직 중국 체육총국 흥분제금지중심으로부터 쑨양의 흥분제 사건에 대한 자료 전부가 제출된 것이 아니다"고 중국 언론은 전하고 "그들은 자료를 모두 접수받은 뒤에 국제체육중재법정에 상소할 것인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체육중재법정에 상소 뒤에는 쑨양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중국 언론은 국제체육중재법정 상소가 갖는 큰 의미에 대해 "세계반도핑기구에는 강대한 권력이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래 설립된 독립기구로 스포츠 각 경기 항목에 통일된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각국 정부의 공동의 지지를 받는 곳이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언론은 이에 "쑨양에 대한 처벌이 피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이는 쑨양 개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 흥분제금지중심에 대한 엄중한 경고 차원이 될 수 있다"고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중국수영협회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쑨양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인가는 중국 현지에서도 아직 알 수 없다

중국 현지 언론은 "하지만 쑨양에 얼마나 긴 시간의 처벌이 수반될지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 2년의 경기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오는 2016년 브라질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올림픽은 향후 2년이 미처 채 남지 않은 오는 2016년 8월 5일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열린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이번 쑨양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 국내외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는 데 대해 "한 동안 푸른 신호등이 켜진들 이런 식으로는 체육 강국의 길이 앞으로 환히 비춰질 수 없다"는 말로 성과에만 급급했던 체육총국과 수영협회의 안일한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쑨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현경은 기자 hke1020@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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