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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이돌 그룹 B.A.P가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27일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다"며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예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B.A.P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11월 예정됐던 남미투어를 취소하며 휴식에 들어갔다. 당시 소속사 측은 "쉼없이 달려온 이들의 노력과 수고에 맞는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당분간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싱글 '워리어(WARRIOR)'로 가요계에 데뷔한 B.A.P는 사실상 휴식 없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해 왔다.
[그룹 B.A.P.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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