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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46)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K 원장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K 원장은 신해철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일반 회생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K 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환자가 줄고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지어 전체 부채가 90억여 원에 달한다고. 법원의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병원은 파산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3일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K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사윤리지침 위반시 협회가 자체 조사권을 갖고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출두한 K원장.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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