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KBO를 신고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KBO는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하여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대상이 될 같은 구단의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직접 대면에 의한 연봉협상 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프로야구 연봉조정신청에서는 2002년 LG 유지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수 측이 완패 했다. 2010년 타격 7관왕에 9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이대호 역시 연봉조정신청에서 구단 측에 패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3월 9일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의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의결하여 위 규약을 수정하 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 후 KBO는 2001년 10월 31일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위 규약 제30조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KBO는 위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부칙조항을 두었고, 위 시정명령을 받은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칙조항을 이유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KBO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국정 감사에서 시정명령 이후 10년 동안 대리인 제도가 시행이 안 된 것은 공정위 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협의 중'이라고만 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프로야구 선수들은 구단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야구에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에이전트의 협조로 구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수들은 연봉협상을 에이전트에게 맡김으로써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프로야구의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프로야구 에이전트 도입은 프로야구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KBO는 이제라도 야구규약의 부칙을 삭제하고 즉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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