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시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프로연맹은 징계 관련 근거로 상벌규정 제 17조 기타 위반사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적용했다. 프로연맹은 상벌규정을 바탕으로 구단에 가할 수 있는 징계인 경고, 제제금, 중립지역 홈경기 개최, 승점감점, 하부리그 강등 등의 징계 중에서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K리그 경기에서의 심판판정 등 K리그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은 상벌규정 17조 1항(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과 36조 5항(인터뷰에서는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을 들어 이재명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재명 시장은 5일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불공정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징계 사유라면 차라리 제명을 하라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프로축구가 발전해야 하고 경기장을 떠난 팬들을 다시 불러들여야하는 과제에 대해 연맹이나 구단 모두 동의하고 있고 연맹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 모두에게 합당한 결과를 내는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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