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프로축구연맹의 경고처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프로연맹은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시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프로연맹은 징계 관련 근거로 상벌규정 제 17조 기타 위반사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K리그 경기에서의 심판판정 등 K리그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
성남시는 프로연맹의 징계에 대해 5일 오후 '연맹의 상식이하 징계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단순 경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연맹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기에 재심청구를 비롯해 법정투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시정하게 할 것'이라며 '연맹 회원사로서 연맹 운영에 대한 비판조차 금지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에 반하고 불공정한 리그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 연맹 회원사로서의 정당한 비판임을 재심청구는 물론 법정투쟁을 통해서 끝까지 증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프로연맹 상벌위의 징계가 결정된 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연맹은 재심 첨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하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 = 성남시청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