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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조남돈 상벌위원장 "이재명 시장, K리그 명예 훼손"

시간2014-12-05 19:43:58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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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이 이재명 성남 시장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배경에 대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은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시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프로연맹은 징계 관련 근거로 상벌규정 제 17조 기타 위반사항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적용했다. 프로연맹은 상벌규정을 바탕으로 구단에 가할 수 있는 징계인 경고, 제제금, 중립지역 홈경기 개최, 승점감점, 하부리그 강등 등의 징계 중에서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K리그 경기에서의 심판판정 등 K리그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

성남시민축구단의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은 올해 성남이 치른 K리그 클래식 3경기에 대한 판정 불만을 드러냈었다. 프로연맹의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축구경기에서 오심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는 물론 월드컵 대회에서도 오심은 발생한다"며 "전세계 모든 축구인은 오심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K리그는 올시즌을 앞두고 전체 심판 인원의 30%에 이르는 13명을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한 대대적 심판교체, 홈팀 지역 심판 배정 배제, 배정 비공개 제도 시행. 최신 심판 장비 운영 등 심판 수준 향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돈 위원장은 "이재명 구단주의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K리그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K리그에 대한 심각한 신뢰 저하를 야기시키는 점에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는 비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K리그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벌규정 제 1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구단주가 주장한 2경기 사례는 경기 직후 실시된 심판판정 분석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판정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재명 구단주가 언급한 3건의 판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리그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성남이 부당하게 승점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이재명 구단주는 잘못된 경기운영의 사례로 성남과 부산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자 부산 구단의 정몽규 회장이 현장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현장 참석 표현에 '이 사례들 말고도 빽 없고 힘 없는 성남시민구단이 당한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심판이 정몽규 회장을 의식해 오심을 한 것 처럼 일반인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했다. 성남의 FA컵 우승을 예로 들며 성남이 실력있는 팀인데 1부리그 탈락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 팀의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FA컵을 비롯한 토너먼트 대회는 단순한 팀의 전력 이외에도여러 변수가 적용된다. FA컵 우승이라는 결과가 리그전에서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심판 판정의 잘못을 탓하는 논리적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 이재명 시장은 프로연맹의 경고조치 징계에 대해 "연맹의 상식이하 징계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단순 경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프로연맹 상벌위의 징계가 결정된 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연맹은 재심 첨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하게 된다.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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