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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인신상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에네스 카야. 현직 변호사가 루머의 진위여부에 따른 향후 사건의 전개 양상을 전망했다.
7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불륜설에 휩싸인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종합편성채널 JTBC '비정상회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화제의 외국인 스타로 떠오른 에네스 카야는 최근 결혼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 여성과 교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에네스 카야는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한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논란 중 일부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에네스 카야 행동이 사실이라면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예전에 있었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남은 것은 간통죄가 있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또 아내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어 "만약 피해 여성들이 에네스 카야에게 속아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적 조치는 아직 남아있지만, 만일 에네스 카야가 터키행을 택할 경우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희박해 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논란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해당 여성들의 주장은 에네스 카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여진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네스 카야(첫 번째).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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