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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성추행 유포 논란을 일으켰던 쩌우헝푸 전 베이징대 교수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쩌우헝푸(鄒恒甫.52) 전 교수의 상소에 따라 9일 오전부터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에서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심리가 끝나는 대로 2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중국 인민망(人民網), 법제일보(法制日報), 베이징만보(北京晩報) 등서 9일 보도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상소가 이뤄진 배경으로 "양측에서 공히 모두 타협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법정 심리가 끝나면 법원에서 날짜를 택해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쩌우 전 교수는 상소 배경으로 "나의 웨이보에서의 연설은 베이징대 및 멍타오위안에 실제적 손해를 불러오지 않았기에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전하면서 "인터넷 감독과 비평의 방식을 통해 대학의 관리 강화와 대학의 명성 제고를 돕고 싶었다"고 현지 매체에서 말했다.
쩌우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중국 복수의 최대 포털의 웨이보 등을 통해 "베이징대 원장은 멍타오위안에서 식사할 때 예쁜 복무원을 보면 작업에 착수해 간음을 했다. 음흉한 남자가 너무 많다" 등 내용이 담긴 언설을 다수 전파했으며 중국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베이징대와 멍타오위안 음식점은 이에 명예훼손 등으로 쩌우헝푸 전 교수를 법원에 고소하고 침권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베이징 현지 법원은 "쩌우헝푸가 명예훼손의 침권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상응하는 배상과 사과를 하라"고 베이징대와 멍타오위안 음식점의 손을 들어줬다.
강지윤 기자 lepom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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